국토부, 당초 5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개시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 상품은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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