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초 5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개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 상품은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내 코로나19 확진 1만 3596명…8일째 전주대비 증가세
- 컴투스 ‘미니게임천국’, 글로벌 사전 예약 시작…상반기 중 정식 출시
- 조국 행보에 박범계 “아픔 이겨내길”…김근식 “曺, 조용히 살라”
- 국제공인된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성황...2주 만에 3만여 명 다녀가
- 디 올 뉴 그랜저 또 리콜, 몇번째?
- 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키로…27일 본회의 처리
- 21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5.9만명…증가세 정체
- 소속사, 연예인 보수 의무 공개…'이승기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 외교부 "日 국회의원 87명, 야스쿠니 집단참배…깊은 실망·유감"
- 하나·신한은행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 발표
- 김민석 “전세사기 정부 대책, 긍정적…우리 요구 많이 수용돼”
- 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기일 도래 18건 모두 연기”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