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일간 41만명 신청
앞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23% 넘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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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들이 지난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개시 5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5년의 가입기간 등으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8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입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중도해지 방어가 관건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 첫 5일 동안의 수치로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건은 중도해지 방어다.

이보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보다 금리 효과는 높고 가입기간은 짧았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최초 가입자는 300만명에 육박(289만5546명)했으나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것이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율 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이 뒤를 이었다.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 청년들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지율은 21.2%인데 반해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지율은 27.9%로 집계돼 나이가 어릴수록 해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저축 여력이 줄고 특히나 20·30세대의 경우 지출 변수가 많아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방지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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