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실형 선고
입장 번복해 반성과 선처 호소했던 이정근, 항소 예고
재판부 “李 알선 명목, 대부분의 공소사실 인정 돼”
이씨측 변호인 “구형보다 높은 형량, 매우 이례적”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사업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2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보다 높은 형량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씨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서도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금품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지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등 각종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초반에 해당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일부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였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치브로커의 계획적인 돈놀음에 잠시 빠져 흔들렸던 제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럽다”면서 반성하는 자세까지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한편 선고 직후 이씨 측의 정철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4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많이 실망스럽다. 아마 이 전 부총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싶다”고 씁쓸함을 표하며 항소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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