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에 '징역 3년, 9억8천만원 추징금 명령' 요청
검찰 “이정근, 범행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 돌려”
이정근측 “검찰에 거짓 제보...정치브로커에게 당해”
“정치브로커의 계획적인 돈놀음에 빠져, 수치스러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기소됐던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9억8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징역형 구형과 추징금 명령을 해 달라고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은 알선 수재, 소극적인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뿐만 아니라 총 금품 규모는 9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 그럼에도 이 전 사무부총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더욱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에도 국회의원 선거 비용을 이유로 박씨에게 3억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는 일부 겹치는 자금들도 있다고 보며 총 수수액은 약 10억원으로 계산했다.

반면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에 더해 이 전 부총장이 ‘정치브로커에게 당한 것’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전 부총장 측은 “대부분의 돈은 박씨가 스스로 먼저 도와주겠다고 준 것이고,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절반 이상 돈을 갚았지만, 박씨가 사채업자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실패하자 검찰에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 이 사건 경위”라고 해명하면서 “받을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하는 억울한 일 만큼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이 전 부총장은 “정치브로커들의 계획적인 돈놀음에 잠시 빠져 흔들렸던 제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럽다. 정치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주제넘는 일이다”며 정치권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이 전 부총장 측은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일도 없고 상당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정당인이었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석 신청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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