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지 약 3개월 만…뇌물 준 혐의받는 사업가 함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태양광발전 사업에서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21대 총선 등 선거자금 명복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는데, 박모씨는 지난 23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9억 4천여만원을 준 사업가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도중 발견됐던 현금 3억원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았는데, 노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장모 부의금으로 봉투째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검찰에선 별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출처 규명에 나선 상황이며 “추가 의혹 사항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강조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1월3일 법원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 없이 기각한지 약 3개월 만으로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검찰은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부결되면서 노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특히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국회에 출석해 “청탁 주고받은 뒤 돈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호소했으나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거 힘을 실어줘 결국 검찰로선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의원은 서울 마포구갑에서만 4선에 성공한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2021년 6월까지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았었고 계파색이 옅어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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