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지난달 29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대전지법, "변경 신청한 공소 사실은 기존 공소 사실과 동일성 有"허가
백 전 장관측 "1년이 지났는데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유 의문"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등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시사포커스DB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등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시사포커스DB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검찰이 지난달 29일 신청한 백운규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변경을 신청한 공소 사실은 기존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허가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시키고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작년 6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며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에 제동을 걸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를 권고하며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한편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작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며 "1년이 지났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을 교사하고 산업부 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다시 교사했다는 것인지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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