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백운규 유죄 심증 충분하다 판단한 것"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 이뤄져"
김어준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음모론 제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과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과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서를 봤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저는 눈이 더 갔다"면서 "수사도 웬만큼 됐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해결 안 됐다는 정도로 보인다"고 판결문을 풀이했다.

특히 그는 "영장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과 본안 재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그렇기에) '대부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조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백 전 장관의 유·무죄의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심히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전날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서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문재인정부 초기에 직권을 남용하여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유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조용히 수사하는 것과 영장청구를 한 번 하는 것과는 뉴스의 주목도도 다르고 대중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이미지도 다르다"면서 "청구 자체가 애초에 정치적이지 않았나 (싶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어준씨는 "불필요하게 압수수색하고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사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 의심의 시각이 향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닐까.  어쨌든 누군가의 입에서 문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길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음모론에 시동을 거는 모습도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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