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부족·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2018년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상황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2018년 8월 백운규 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상황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9일 새벽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특히 이날 법원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모두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날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백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검찰이 보고 있는 자신의 혐의 등과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돼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에 앞서 산업부 공무원이 약 530개 달하는 파일을 삭제한 정황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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