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5일 소요됐던 평균 처리기간 지난해 49일로 14일 늘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송석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되며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접업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동안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35일 소요되었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3일, 2021년 49일 소요되며 14일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 등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해 분쟁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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