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찬성 64.4%…박지원 “정경심 교수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좌측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측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달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인지, 또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진행한 ‘이 부회장 특사 여부’ 여론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반대는 27%, 잘 모름은 8.6%를 기록한 반면 ‘특별사면 찬성’은 과반인 64.4%를 기록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사면 반대(47.1%)가 사면 찬성(42.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을 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은 물론 심지어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이 뿐 아니라 연령별·지역별로도 모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이 과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뒤 지난해 8월에야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는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에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 사면복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라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없기에 이 같은 취업제한이 풀릴 수 있도록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선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며 끝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단행될 가능성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점쳐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끝내 사면 받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여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와 달리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일지 미지수인데다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장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과 관련 “몇몇 언론의 뇌피셜이다. 사면의 권한을 헌법이 보장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하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그런 지점들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반면 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은 야권 인사들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박 전 원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죄지은 사람을 사면하느냐는 일부 국민의 감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통해 국민통합으로 가는 게 현재 극복에 도움 된다. 윤 대통령께서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통령실에선 아직 특별사면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 전망되고 있는 현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일반 사면 대상자 등을 파악하는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사면대상자가 추려지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는 만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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