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기본급 30개월치 지급, 유통환경 트렌드 변화에 조직체질 개선
작년 3월부터 진행된 롯데쇼핑 계열사, 실적부진 만회 시도로 해석

롯데마트 전경 ⓒ시사포커스DB
롯데마트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롯데쇼핑 계열사에서 또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롯데마트가 1년 동안 2번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올해 2월에 이어 2번째다. 이번 하반기 희망퇴직 신청에는 부장급 이하 8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상반기 희망퇴직 신청이 10년 이상 직원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대상이 확대됐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한 해에 희망퇴직을 두 번이나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체된 인사를 해결하고 점포 재단장과 젊은 조직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퇴직 지급조건 최대치는 근속 20년차 이상이고 점장이나 팀장인 경우 기본급의 30개월치를 지급한다. 20년차 이상은 27개월치, 10년이상 20년 미만은 24개월치, 10년미만은 20개월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등지급되며 점장이나 팀장은 3개월 치를 더 지급한다. 또 학자금 지원은 최대 자녀 2명까지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키로 했고 상반기 희망퇴직 조건에는 없었던 재취업 등 수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마트 올해 두 번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데에는 실적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마트는 상반기 실적은 영업손실 250억 원, 매출액은 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5% 감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고정 자산을 매각해 유동 자산으로 적극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고 유통환경은 코로나19 환경에서 유통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측면도 있다”며 “롯데마트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통해 조직체질 개선과 실적 개선을 꾀하는 정책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상반기 희망퇴직 신청에는 80여명이 퇴직했고 지난달 창사이래 처음 진행한 롯데백화점 희망퇴직에는 500여명이 퇴직신청을 했다. 아울러 작년 3월 롯데하이마트도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롯데쇼핑내 계열사들이 희망퇴직 신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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