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주장 손해액 700억 원 중 237억 원(33.9%)이 허위‧과장 정보 분쟁
공정거래조정원 “가맹계약 체결, 가맹본부 100% 신뢰 말아야”

최근 3년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한국거래공정원
최근 3년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한국거래공정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난 2019년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분쟁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가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가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하거나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 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사례가 조정원 가맹분야 전제 조정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부터 가맹분야 조정 신청 금액으로 따지면 비중은 33.9%로 늘어난다. 이외에 가장 많은 분쟁은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22%, 거래상 지위 남용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된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못미치는 경우에는 구두약속,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사례로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던 A씨는 한 편의점과 가맹계약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 편의점 영업담당자가 하루 매출이 무조권 2백만 원 이상 나오니 가맹계약 체결을 구두로 권유했다. A씨는 영업담당자의 적그적인 태도와 규모가 큰 편의점 운영사의 신뢰를 고려해 가맹계약 체결했지만 영업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저히 적은 수준 매출에 적자에 허덕이다 약 2년여만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 위약금 등 폐점 비용까지 부담했다.

또 당구장 개업을 알아보던 B씨는 한 업체와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진행했는데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 분석 자료 등을 제공 받았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개업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돼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지정시 공급가격을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 사이트, 홍보자료 등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실제 사례로는 C씨가 외식 가맹본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저렴함 식자재 등을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사실과 달랐고 C씨가 운영과정에서 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필수품목은 공급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C씨는 뒤늦게 가격인하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원 까지 가게 됐다.

또 D씨는 은퇴후 창업을 준비하다 치킨 가맹본부를 알아보던 중 한 치킨 가맹점 홈페이지에 월 평균 5백만 원 이상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월 평균 순이익이 홍보자료 절반도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또 E씨는 카페 창업을 알아보던 중 카페전문 가맹본부를 알게 됐고 이 카페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단 인테리어 비용 정보가 저렴한 것을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청구받은 공사비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보다 두배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지만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운영을 하게 됐다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본지에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확인시 ▲예사 매출액 및 수익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기타거래 조건 등 ▲제공된 정보의 보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활용 등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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