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초기 부담금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에 적용돼”

프랜차이즈업종 가맹사업자 부담금. ⓒ소비자교육중앙회
프랜차이즈업종 가맹사업자 부담금. ⓒ소비자교육중앙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이 업종에 따라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합리적인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자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무스쿠스·948키친·꽃마름·마루샤브·바르미샤브샤브n칼국수·채선당·도쿄스테이크·미카도스시·쿠우쿠우·스시오 블랙컨테이너·메이탄·홍콩반점0410·서가앤쿡·불고기브라더스·풀잎채 등 15곳이다.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가맹 사업자 부담금은 최소 8110만원(도쿄 스테이크)에서 최대 13억1055만원(무스쿠스)으로 약 16배 차이가 났다. 

모든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는 가입비는 최소 550만원(블랙컨테이너)부터 최대 1억1000만원(무스쿠스)으로 약 20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업체 영업이익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종별 유통마진율을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로 구분해 지난 2017년과 2018년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샤브샤브 업체 이익률이 가장 높았다. 샤브샤브 업체는 조사대상 모두 영업 이익률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반면 뷔페나 패밀리, 한식 업체들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이용 실태 및 만족도도 함께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0%)가 월평균 식비 중 6분의 1가량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사용하고 있었다. 가구당 월평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지출액은 5만 원~10만 원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9%)은 프랜차이즈 업체 가격이 비 프랜차이즈보다 비싸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들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개선할 점으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34.4%)’, ‘음식 질 향상 및 다양한 메뉴(25.5%)’, ‘정확한 정보 제공(23.2%)’을 꼽았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초기 투자비용의 성격인 가맹 사업자 부담금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프리미엄 점포와 일반 점포 사이에 가격 차이가 나타나므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 및 가격 책정 근거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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