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쿠우쿠우 관련 주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조만간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대표 출석 요구 진행 예정

횡령.갑질 혐의 받는 초밥 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회장 부부(화면캡쳐/정유진기자)
횡령.갑질 혐의 받는 초밥 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회장 부부(화면캡쳐/정유진기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초밥 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부인이 조만간 경찰에 소환 조사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부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김영기 씨와 아내 강명숙 대표이사 등을 수사 해오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만간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대표의 출석요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쿠우쿠우 관련해 주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대표의 출석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시기는 5월중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4∼5년간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운영지원금과 협찬 물품 등을 요구하는 등 37억원 가량 금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성남시 소재 쿠우쿠우 본사를 압수수색했었다. 

또한 쿠우쿠우는 가맹점이 잘되어 상권이 형성 되면 그 가맹점 문을 닫게 한 후 근처에 김회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을 여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매장은 프리미엄을 받고 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우쿠우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기사화 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갑질논란에 대해 "문제되는 가맹점은 수유점인데, 이미 2019년 8월 말 합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였고, 위로금까지 지불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강북에서 포기할 수 없는 수유상권이어서 11월달에 다시 점포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근처에 가맹점을 개설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유점에 이어 정릉점을 오픈했는데 직선거리 4Km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쿠우쿠우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던 업체에 대해 가맹점이 아님에도 매출의 3%를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쿠우쿠우 본사에 상납 요구건과 관련하여 "쿠우쿠우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서 직물류를 하지않고 밴더사를 통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수수료 형태의 3%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받은것으로 이는 합법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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