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가 최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올해 가맹사업에 있어 필수품목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7월 3일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고시를 제정하는 등 작년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필수품목 제도 개선 로드맵을 완성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사진 / 강민 기자)
올해 가맹사업에 있어 필수품목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7월 3일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고시를 제정하는 등 작년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필수품목 제도 개선 로드맵을 완성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가맹사업에 있어 필수품목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7월 3일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고시를 제정하는 등 작년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필수품목 제도 개선 로드맵을 완성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에서 D홀 컨퍼런스에서 김대간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정책과장은 “가맹점과 협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품목만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한 각종 품목을 다 필수품목으로 지정해서 구입을 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수품목의 가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맹점과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9월에 민당정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법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한다는 내용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고시를 통해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큰틀에서 보면 필수품목 지정과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최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간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정책과장 (사진 / 강민 기자)
김대간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정책과장 (사진 / 강민 기자)

김 과장은 작년 12월 가맹사업법 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 사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 개정이 완료 됐으며 오는 7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시행 이후 신규 발생 계약에는 필수품목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해 작성해야 하고 이미 체결돼 잇는 계약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이 내용을 포함해 수정해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에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완료한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필수품목확대 ▲단가 인상 ▲품질 또는 수량 저하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한다. 이를 위반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거래 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및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예방한다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예외 요건인 성실협의 의무와 관련한 세부적 판단 기준 및 위법 행위 유형을 제시한다. 필수품목 관련 법 집행 명확성을 높이고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한다.

또 개정된 법에 맞게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6월 경에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김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니고 일종의 설명자료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엔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의 계약서 기재 방식 예시 등이 담긴다.

김 과장은 향후 개정 법령의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자주묻는질문(FAQ) 배포 등 후속조치, 오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업종별 표준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공정위는 올해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또 조만간 현재 제정 중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최종 확정돼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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