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진 변호사, 계약의 자유·과잉금지 원칙·평등원칙 위배…입법 즉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김선진 변호사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즉시 헌법소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협회
김선진 변호사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즉시 헌법소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협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법률안이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체교섭권은 특수결사이거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24일 프랜차이즈 업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21일 있었던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변호사는 “가맹사업자단체의 지위, 가맹사업의 특성, 헌법의 규정과 원칙 취지를 종합적으로 가맹사업자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며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헌법상 특수 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적·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

헌법상 허용 여부는 기본권 제한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기본권 제한 부분은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추구권(제10조 행복추구권)에 따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며 기본권 침해여부는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따져 보게 된다.

과잉금지 원칙을 보면 타 일반결사와 달리 가맹점사업자단체에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입법 목적의 정당성 부정), 분쟁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비중이 크게 낮아 적절치 않으며 (방법의 적절성 부정), 기존 처벌 제도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침해의 최소성 부정), 결국 효과는 미비한데 가맹본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익 균형성 부정)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권리가 곧 가맹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입법안은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으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가맹사업 분야에만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차별) 하도급 분야나 일반 공정분쟁 분야에 비해 분쟁 규모가 작고 유형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이 낮아 적절하지 않다.

대다수 문제들이 단체교섭권과 무관하고 필수품목 등 일부 문제도 현 규정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방법의 적절성 부정)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사업 활동이 아닌 협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모럴 해저드 현상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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