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공정위 처분시 의결서 송부‧손해배상 청구 권리 고지 의무

요거프레소 매장 사진 ⓒ시사포커스DB
요거프레소 매장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 근거 없는 예상매출액을 과장 제공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강화 된다. 아울러 가맹본사가 같은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처분을 받았을 때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 의결서 등을 원본대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이른바 '요거프레소 방지법' 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이 추진 중이다. 가맹사업법 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에 35조 2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의결서 정본 그대로 처분사실의 서면통지 의무가 신설된다. 서면통지 내용에는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맹본부가 안내해야 한다. 만약 서면 통지 하지 않을 경우 5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서울 노원구을)이 대표 발의한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발의 요건은 다 갖췄고 다음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실에서 밝힌 개정 제안이유는 "가맹희망자들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 할 수밖에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 점주들은 기대수익과 투자금액보다 낮은 매출로 가게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거프레소의 본사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최대 90% 높게 책정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제공시기에 요거프레소 영업익은 920% 증가했고 매출액도 71.78% 신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요거프레소는 가맹사업자에게 공정위 처분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지만 관련 문의는 불성실하게 답변해 논란이 됐다. 당시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가맹 점주들은 공정위가 오버했다거나 별 일 아니라는 대응을 했고 가맹 점주들은 확실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한 요거프레소 가맹점주 A씨는 본지 취재에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 과정에서 205곳이 요거프레소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만 믿고 핑크빛 미래를 꿈꿨지만 실제 매출액은 예상매출액대비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어떤 가맹점이 허위·과장 예상매출액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설령 본인이 잘못 제공된 정보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어도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서 진행된 요거프레소 심의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의율된 내용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의율돼야 한다고 경감 의견을 냈으며 최종적 과징금 등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공정위가 오버했다는 둥,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가맹본사도 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A씨와 요거프레소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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