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최초 제안 위치와 다른 곳에 오픈, 가맹계약 체결 취소 소송 할 것”
인푸드 “오픈 전 매장 위치 변경, 점주가 알고 있었다. 집객유도 지원”
홈플러스 “위치 변경 인푸드에 고지, 변경내용 점주에 알렸는지 확인 불가능”

주변매장, 점주A씨 위생모 미착용 및 맨발에 슬리퍼‧모자이크 없는 사진 게재 불편

김순례닭강정 대구성서점 모습, 매장 위치 문제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김순례닭강정 블로그
김순례닭강정 대구성서점 모습, 매장 위치 문제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김순례닭강정 블로그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김순례 닭강정을 운영하는 인푸드와 가맹점주간 소송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가맹점주는 매장 위치가 최초 제안 받은 위치가 아니었으며 더 구석으로 밀려나 가맹계약 체결 무효를 요구하고 있고 인푸드 측은 가게 위치는 가도면이었고 매장위치가 바뀐 것은 구두로 공지했고 점주도 사실을 인지한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전이 예고된 상태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 내 애슐리 매장이 철수하면서 이 자리에 2~3개 식음료 업체를 입점 시키려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푸드는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 내 가맹점을 낼 계획을 갖고 운영할 점주를 모집을 했고 A씨(29)가 이에 응해 일이 진행됐다. 2월에 가맹계약을 맺고 5월 말에 매장을 오픈했다.

A씨는 매장을 하게 된 이유로 제시한 도면 상 위치가 좋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 공사가 들어간 후 위치를 확인했을 때 위치가 바뀐 것을 알았고 최초 인푸드 측에서 제시한 곳과 불리한 상권이라는 입장이다.

인푸드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최초 제시한 도면은 가도면으로 홈플러스측에서 제공 받은 것을 보여준 것이며 매장 오픈 전에 매장 위치 이동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푸드는 A씨가 매장 오픈전 잔금 결재 등을 위해 인테리어 진행중이었던 매장을 방문한 사실 등 위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장을 임대한 홈플러스 측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이 사안은 애슐리 철수로 인한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인푸드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장위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며 "이후 매장위치 변경 건에 대해 인푸드 측에 사전 고지했으며 인푸드가 점주에게 고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와 인푸드 간 통화녹음 내용에 따르면 인푸드 관계자는 "로드샵이 아니다. 로드샵은 건물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현 매장은 최초 제안과) 한 건물내에 위치해 있다. 제안한 자리가 지하 1층인데 2층으로 바뀌었다면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이라며 "우리 브랜드는 전 지점이 테이블이 없다. 커피숍과는 아이템 자체가 다르고 배달과 현장 판매 등 이점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임해달라. 가맹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홀플러스와 (인푸드 사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는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녹취에서 A씨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왔다가 매장위치를 못찾고 돌아가기도 했다"며 "홈플러스 매장 내 제일 끝자리고 입점예정된 토스트 집이 들어오면 완전히 가려지는 구조다.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본지 취재과정에서 "공지를 보고 인푸드측과 접촉했고 도면을 보여줬을 때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정했다"며 "대출을 받아 매장을 열었다. 원래 매장 위치로 알고 있었던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섰는데 장사가 잘된다. 현 매장 바로 맞은편이어서 원래 저기에 열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든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푸드는 A씨가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매출 증대를 위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인푸드는 홈플러스 측과 협의해 비정기적으로 팝업 형태 매대를 통행량이 많은 길목에 설치하는 등 집객 유도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지에 알렸다.

인푸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로 점주와 상생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악인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묘사되는 점은 안타깝다"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점주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 사안에서 A씨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은성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기망에 의한 가맹계약 체결 취소를 민사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계약과정에서 14일 이전 교부해야 할 정보공개서도 계약 당일에야 제공해 가맹거래 공정법 취지에도 위반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푸드는 계약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보여준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가맹계약 거래 체결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 후 14일 뒤에 다시 만나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A씨가 괜찮다라고 양해 했으며 확인 후 '지장'을 찍었다. 당시 A씨가 대구에 살다보니 계약체결을 위해 두 번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정보공개서 제공과 계약체결일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사는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은 강행규정이고 가맹계약을 하는 을이 충분히 고려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정보제공 수정 공지 및 인지 여부가 계약체결에 관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하는 일”이라며 “향후 가맹계약에 관한 법적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다툼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취재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A씨가 식품판매매장을 운영하면서 위생관리에 소홀했고 이 내용을 A씨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면서 A씨 매장 주변 상인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푸드코트는 소비자들이 특히 위생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된 매장 점주는 위생모 착용이 불성실하거나 맨발에 슬리퍼를 신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해 인푸드 측에 위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린 바 있다”며 “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본인의 입장을 알리는 과정에서 주변 매장에 대한 조치도 없이 사진을 올려 아무런 관련없는 매장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이어 게시물 게재 등이 푸드코트내 타 매장에도 영향이 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