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①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가 추가 지정 됐다.

또한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①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⑤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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