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입점점포가 단기 매장이라는 중요 정보를 은폐한 행위 시정명령

홈플러스와 강서점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 체결한 뒤,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범산목장)
홈플러스와 강서점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 체결한 뒤,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범산목장)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플러스와 강서점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 체결한 뒤,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 개설 시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계약이지만 가맹희망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또한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계약체결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매출액, 영업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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