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손보 예비허가…연내 본허가 신청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출범할 듯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페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르면 연내에 카카오손해보험이 출범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가 만든 디지털 종합손해보험회사인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디지털 보험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각각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만든 디지털 보험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가입·청구 편의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강조했다. 우려됐던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해서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카카오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하고, 본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후속절차로 본인가를 마무리하고, 연내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테크인슈어런스 기반 보험의 새로운 트랜드와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에 보험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강력한 플랫폼과 가입자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는 첫 사례인데다, 소액 일반보험으로 시작은 한다지만 향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발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카카오와의 연계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자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을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다. 이렇다 보니 카카오손보가 자동차보험 상품까지 내놓을 경우 고객의 대거 이동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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