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동양·신한생명 전·현직 설계사들 제재 받아

AIA생명 전직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해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AIA생명
AIA생명 전직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해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AIA생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객의 보험료를 몰래 유용하거나 계약서에 대리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IA생명과 동양생명, 신한생명의 전·현직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AIA생명 소속이었던 전직 설계사 A씨는 2017년 4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5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6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 최고 수위인 등록취소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B씨는 2014년 9월 5일부터 2018년 10월 2일 기간 중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통해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또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은 과태료 420만원을 B씨에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 C씨는 2019년 9월 30일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모집해 과태료 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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