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제재 없이 금전 제재만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88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88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해상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해상이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피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월 두 달간 현대해상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현대해상에 과태료 7900만원과 과징금 900만원 및 직원 4명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 제재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19년 종합검사가 부활한 이후 보험사들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미지급보험금)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적립을 누락하는 등 잘못 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했다.

또 2019년에는 수십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수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현대해상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유관부서랑 공유했다”며 “현재 개선을 완료한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교보생명도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고, 메리츠화재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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