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6개 손보사에 시정 권고

주요 손해보험사가 운전자보험 특약의 보험료율을 뻥튀기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주요 손해보험사가 운전자보험 특약의 보험료율을 뻥튀기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특약의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적용, 보험료를 뻥튀기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만 보장하는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해 피해자 통계를 내면서 위험률을 훨씬 높게 산출했다고 봤다.

아울러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할 때만 추가할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해당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으로, 해당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금감원은 6개 손보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자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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