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편법 운영 등으로 보험계약자 우롱

동양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양생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동양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을 위반해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은 채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게 했다.

동양생명은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12건)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여기에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4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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