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민원 들어와 조사”…해피콜 녹취 근거로 불완전판매 판단
A씨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처음 겪는 상황…법적대응 검토”

AIA생명 사옥 전경. ⓒAIA생명
AIA생명 사옥 전경. ⓒAIA생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AIA생명이 2015년에 퇴사한 보험설계사에 수수료 환수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에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민원이 접수돼 보험계약이 취소됐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보험설계사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에 AIA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전화가 왔다”며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 민원부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당시 계약 과정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없었다는 설명을 했는데 지난 10일 느닷없이 수수료 환수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통지서에는 오는 27일까지 총 88만2900원의 수수료를 상환하라고 적혀있었다. 만약 상황하지 않을 경우 보증 보험 청구나 법적 조치를 행하니 업무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은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수수료 환수가 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보험 모집 경위서도 받지 않고 설계사 과실이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설계사에게 지급됐던 수수료를 환수하려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AIA생명이 A씨에게 보낸 '수수료 환수' 통지서. ⓒ시사포커스DB
AIA생명이 A씨에게 보낸 '수수료 환수' 통지서. 80여만원을 오는 27일까지 상환하라고 적혀있다. ⓒ시사포커스DB

이에 대해 AIA생명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사에 연락을 했고 당시 해피콜 녹취를 들어보니 일부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불완전판매라고 결정했다”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환불처리를 했고 규정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거절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환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피콜을 할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 미비한 경우가 있다면 설계사에게 설명을 더 하라고 안내를 한다”며 “이 경우 해당 설계사가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해피콜이 잘못됐으면 나에게 피드백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피드백이 있었으면 고객에게 다시 설명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환수를 하겠다는 뜻은 해당 계약이 정상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데 수수료 지급 후 5년 후에야 ‘잘못됐으니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AIA생명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A씨는 200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AIA생명에서 근무를 했다.

계속해서 “AIA생명에서 근무할 때 유지율도 좋았고 연도대상을 받은 적도 있다”며 “(환수를 통보한 수수료) 80여만원의 액수보다 설계사를 대하는 AIA생명의 태도가 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생·손보 회사의 위촉계약서를 조사해 ‘계약체결 후 해지,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오세중 지부장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설계사들의 피해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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