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명요구 봇물…사익편취 특혜 주장, 김범석 일감 몰아 받아도 OK
경실련‧학계, “김범석 실질 기업 지배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몰각”

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익편취 특혜 의혹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익편취 특혜 의혹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쿠팡이 동일인(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개인회사를 차려 쿠팡에 일감을 몰아 받으면 제재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유통업계 및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 따르면 30일 공시 될 예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부동산 자산규모 증가 등에 따라 총 자산규모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다. 대기업집단 지정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 보유 및 변동 현황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을 지정키로 한 것. 공정위는 총수 없는 대기업이어도 부당 내부거래는 부당지원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네이버는 지난 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 될 때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작년 공정위는 동일인 개인회사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 재벌과 다른 지배구조를 보이는 IT기업들도 재벌 규제인 동일인 지정을 했고 총수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 기준이 달리 되는 것이 이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차등의결권 적용시 76.7% 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라며 "공정위가 동일인 없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23조 2 적용이 불가능해져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례가 없다는 핑계는 일종의 직무유기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미지정 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국적 취득시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저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본인의 SNS를 통해 경실련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어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외국인을 처음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