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책임 면하고 돈만 챙기는 사례 우려”
이사회는 거수기, 원안가결 99.62%…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 이유 없는 수의계약

중흥건설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11곳에서 재직하고 있었고 SM그룹 총수는 12곳에 이사로 등재 돼 있었다. 공정위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중흥건설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11곳에서 재직하고 있었고 SM그룹 총수는 12곳에 이사로 등재 돼 있었다. 공정위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기업 총수 및 총수 일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보수는 챙기고 책임은 면하는 총수 일가에 대해 공정위는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 총수의 경우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 돼 있었고 일부 기업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 계열사에 등재 돼있었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경우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총 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74개를 포함해 2218개 회사 지배구조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항목은 ▲총수일가 경영참여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현황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현황 ▲감사위원분리선출 현황 ▲이사회 내 ESG위원회 구성 및 작동현황 등이다.

우선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6.3%, 사각지대 회사의 20.9%에 각각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중 총수 1명이 5개 이상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 돼 있는 경우는 SM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하림 7곳, 롯데·영풍·아모레퍼시픽 5곳 이었다. 공정위는 5개사에 대해 책임있는 경영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현황은 총 176건이 확인됐고 사각지대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 재직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 각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의 경우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가장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곳은 중흥건설이 11곳으로 가장 맣았고 유진이 6곳, CJ·하이트진로 5곳 순 이었다. 특히 중흥건설은 총수와 총수 2세가 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각 대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 사외 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있었으며 이 중 36.9%(17건)는 사익 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됐다. 운영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됐고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와 같은 대규모 내부거래 341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72.4%에 달했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중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에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69.2%로 전년보다 6.7p 증가했다.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비율 및 반대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해 영향력이 소폭 확대 됐지만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 안건 중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 안건은 28%에 그쳐 국내 기관투자자의 견제 기능은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

또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74 곳 중 47곳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라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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