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며 부당지원해 시장질서 왜곡, 통행세 수취 등
한화솔루션, “적법거래·물류 및 효율화·맹독성 물질 운반 안전관리 차원, 적극 소명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 ⓒ시사포커스DB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당했다.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에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사법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830억 원 규모의 자사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솔루션이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줬고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때 한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원행위로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해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 됐고 독점수주로 타 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사되는 동시에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 되고 부당 단가 위험이 커지는 등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 시장 경쟁질서 왜곡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화측은 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는 성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부당지원 결론 도출은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일감을 몰아 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치 않고 양사간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며 컨테이너 운송 일원화는 물류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것"이라며 "한화솔루션은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설비 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익스프레스와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고 동정업계 거래 관행인 단일운송사 물류전담에 의해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업체를 일원화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에도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10여개 컨테이너 내륙 운동 정상가를 수집했음에도 불구 타사 대비 11% 저렴한 특정 1개 업체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추가운임, 전담인력, 운송조건 등 운송 단가의 주요결정요인을 무시한 채 단순 운송단가만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탱크로리 운송위탁과 관련해 통행세 수취 및 부당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탱크로리 운송도착도 전환으로 운송의 통합관리와 대리점의 운송비 부풀리기 근절 등으로 실질운송비 감소와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적인 물류관리로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사고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익스프레스와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갱신 한 것이고 지원의도가 있었다면 운송사 평가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물류개선방안 컨설팅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규모 및 운송량을 감안하면 관련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며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사가 있는지 확인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운송사의 시장진입이 봉쇄되거나 개연성이 높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공정위 태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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