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만 6차례…‘증거 불충분’, 과잉조사 의견도
김승연→김동관 등 3형제로 그룹 승계작업 착착…이재용과 비교하는 여론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시사포커스 DB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한화그룹이 5년만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벗었다. 공정위가 6번의 현장조사를 거듭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 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재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 부터 조사 및 심의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 세가지 중 데이터 회선 과 상면 거래 관련 두건에 대해 무혐의로 공정위가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제재를 내릴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 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일반적인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봤고 보안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 관련 업무 특성상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장조사 당시 한화시스템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5년 동안 한화 진땀을 빼 놓았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에서 장남 김동관 등 3형제로 이양되는 승계작업 리스크를 덜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한화는 공정위 칼날 까지 비껴가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착실하게 이뤄지는 점을 비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화그룹축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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