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높아진 징역 25년 선고...법원엔 엄벌 탄원서 빗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기진 성 모 씨의 검찰 송치 당시 모습 / ⓒ뉴시스DB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기진 성모씨의 검찰 송치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캐리어에 가둬 사망케 한 이른바 ‘여행 가방 학대 살해’ 계모가 항소심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선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모 씨의 ‘여행 가방 학대 살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가해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자신의 동거남의 아들인 9세 남아를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캐리어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더 작은 캐리어에 4시간 가량 감금해 결국 아이를 숨지게 만들어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검찰은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당시 검찰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뒀고,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르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1심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특히 이번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선고 전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탄원서 등이 600여 건 가까이 쇄도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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