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여수, 인천서 미출생신고 아동사망사고 등 발생

최근 5년간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국민이 13만명이나 달했다 / ⓒ뉴시스DB
최근 5년간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국민이 13만명이나 달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여자아이의 행방이 모연한 상황에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가 최근 5년간 13만 명에 달했다.

16일 국회 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 9,272명으로 이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 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 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대상이 연간 각각 1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해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된 사례처럼,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족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되는 문제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리에서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와 함께 최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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