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전성 평가 A~E 등급 부여...하위업체 '특별교육' 집중관리

 

경기도가 버스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대놨다 / ⓒ뉴시스DB
경기도가 버스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대놨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19일 파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관련해 경기도가 ‘버스 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9일 경기도는 최근 파주 시내버스 사망사고 등 여전히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안전등급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벌이게 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더 나아가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고,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하차문 개폐 장치(센서),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탈출용 안전망치, 첨단안정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 점검 및 무작위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약 46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일 파주에서는 한 여성승객이 뒷문에 옷깃이 낀 채 20여 미터 끌려갔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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