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만세운동, 3·1운동, 11·3 광주학생항일운동, 3대 독립운동 평가

사진은 지난 2019년 유관순열사 사적지와 아우내장터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아우내 봉화제’가 열릴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지난 2019년 유관순열사 사적지와 아우내장터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아우내 봉화제’가 열릴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8일 행안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으로 학생 주도로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 200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먼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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