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8개국 가입..폐플라스틱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수출입 허가 필요

지난 해 필리핀 전역을 분노케 한 바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한국산 불법폐기물 컨테이너 모습 / ⓒ환경부
지난 해 필리핀 전역을 분노케 한 바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한국산 불법폐기물 컨테이너 모습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가 간 모든 폐플라스틱 수출입이 통제되는 바젤협약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8일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한국을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며,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