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징계위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다면 10일 징계위 개최는 무산
윤 총장의 반격 "징계청구자가 지명하는 징계위원 구성은 위헌...소추와 심판 분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며, 3항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장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들이 검찰총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총장이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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