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 관계는 秋-尹 관계와 닮은 꼴...尹 위헌소송 적극 지지한다"
"청문회 거친 합참의장 함부로 해임 못 해...합참의장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돼"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尹 임기 보장해야"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4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4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를 두고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정신인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국방’분야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는 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럴 경우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일개 부처의 징계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이치와 부합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 측의 위헌소송 취지는 주로 '공정성 위배'에 치중하고 있지만, 군인사법이 말해주는 '징계'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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