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
-다른 비위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총장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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