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檢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관계 숨기려 했던 것”…국방부 “추정 발표, 부적절해”

국방부(좌)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방부(좌)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휴가연장을 지시한 지휘관이 김모 대위인 것을 국방부가 검찰보다 먼저 파악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숨기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보도내용을 보면 ‘추정된다’는 표현이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추정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측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였던 현모씨에게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3차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파악한 것은 물론 해당 문건도 김모 대위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 8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 측은 서모씨와 현 병장이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모씨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려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은 “이 자료는 국방부 스스로 제출했는지, 아니면 검찰 요청에 의해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했다면 서모씨의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 요청에 의해 제출했다면 검찰이 서모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역설했는데, 이 뿐 아니라 서모씨의 복무 관련 기록이 늦게 제출된 데 대해서도 재차 국방부에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2020년 7월3일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의혹 관련 대응 진행경과’ 문건에는 국방부가 ‘의혹 당시 관련 일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등의 자료를 2020년 6월29일 검찰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및 연가를 연장하는 데 있어 외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늦게 제출한 셈”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국방부 문건을 보면 1월 3일 검찰 고발됐음에도 3월 10일에서야 국방부로부터 휴가 연장기간 및 사유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늦장수사나 국방부의 비협조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실 측은 같은 날 이 같은 의혹 외에도 추 장관이 정치자금(400만원)을 개인 정책 싱크탱크이자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사단법인 꿈보따리연구소에 지난 2014년 9월 정책연구원·회비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셀프 후원’했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정기간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구내 선거구민과 연관된 단체,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추 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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