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려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웃음 짓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웃음 짓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한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란 면죄부를 검찰이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는데, 실제로 검찰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화두로 정치권이 들끓던 이날 오후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 결과, 군무이탈과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기에 군무이탈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며 추 장관 아들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는 현역 군인인 관계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고, 늑장수사 논란에 대해선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지만 5월부터 7월까지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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