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허위공문서거나 하나 외엔 허위란 건데 작성자 모두 고발할 것”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부대일지나 면담기록 등 군 내부 문서마다 기록된 휴가 일수나 기간 등이 모두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문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그는 추 장관 아들의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던 점을 꼬집어 “명령 없이 무단으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2차 청원휴가는 부대일지엔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반면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간 것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복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뒤섞여 쓰여 있었는데, 개인연가도 휴가명령에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이었으나 복무기록에는 26일부터 2일간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부대일지에는 24~28일, 면담기록엔 25~28일, 병무청기록에는 24~27일 등 모두 제각각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씨의 개인 연가는 부대일지엔 5일, 면담기록엔 4일, 복무기록엔 2일 등으로 날짜가 모두 상이하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추 장관 아들인) 서씨뿐만 아니라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며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촬영/편집/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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