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 받는다
-국방부 답변, 카투사 병사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 측의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하태경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2016~2018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복부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병가 관련 규정 일체(화면캡쳐/정유진기자)
하태경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2016~2018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복부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병가 관련 규정 일체/ 하태경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한다는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추미애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의 변호인측은 8일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놨다"면서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는다"면서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면서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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