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측과 민주당이 제가 감옥생활로 군대 못갔다고 조롱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 2년6개월 정도 감옥생활
-그것 때문에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갔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측 현근택 변호사가 하태경 의원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고 충고하자 하태경의원이 추미애 장관 측과 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양심수를 조롱"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하태경의원이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은 자신을 추미애장관측과 민주당이 조롱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시사포커스
하태경의원이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은 자신을 추미애장관측과 민주당이 조롱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시사포커스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살이하다 군대 못간 사람 조롱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측과 민주당이 제가 감옥생활로 군대 못갔다고 군알못(군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조롱한다"며 "참 비겁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 2년6개월 정도 감옥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갔다"며 "메시지 반박 못하니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중 군 면제자는 민주당이 34명으로 12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의 3배에 가깝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민주당 34명 중 24명이 저처럼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국회 국방위원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민주화운동 양심수를 조롱하는 건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 해소하는 건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고 "더구나 제가 공개한 건 저의 의견이 아니고 육군의 공식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옥생활로 군 면제받았지만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군과 청년장병들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카투사 복무 중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윤창호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윤창호법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 보상3법, 군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가중처벌하는 최종근 하사법 발의했다"면서 "또 장현수 선수의 봉사활동 부정 밝혀내고 병역특례 소위 구성해 예술체육요원의 문제점 공론화하고 개선시켰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 이후 많은 청년과 장병들의 분노에 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군과 청년들의 명예를 지키고 특권과 불의를 타파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10일 카투사 휴가 규정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고 충고했다.

현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변호사는 “두 규정이 충돌할 때 해석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회신이 되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출·외박은 카투사 규정이 적용되고 휴가는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휴가 사유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다. 이를 가지고 카투사 규정이 배제되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투사 규정에는 ‘가족 모임과 개인사’인 경우 최대 7일까지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가족 모임’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허락해 주어야 할까”라며 “만약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 육군 규정 2-3 ‘카투사 제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을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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