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필지 면적 82만 2,418㎡ 공시지가 156억원 상당

김원웅 광복회장 / ⓒ시사포커스DB
김원웅 광복회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광복회는 12명의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 156억 원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

31일 광복회는 친일재산을 또 찾아내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경술국치일(을 상기하며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귀속 신청한 친일재산은 12명의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와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토지를 포함해 총 41필지로 면적 82만 2,418㎡ 공시지가 156억원 상당이다. 

이에 앞서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하거나 숨어있던 친일재산을 직접 추적해 발굴한 친일파 재산 중 친일파 6명의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 80필지(면적16만 7,142㎡) 공시지가 180억원을 지난 달 9월 17일 법무부에 국가귀속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광복회가 신고한 친일재산 중 지난 6월 우선적으로 15필지(22억원)를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같은 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경술국치일 상기행사도 못했는데, 경술국치일에 즈음하여 숨은 친일재산을 찾게 되어 의미 깊다”고 했다.

이어 “광복회는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증식에 기여하기 위해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숨겨진 마지막 1평이라도 찾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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