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건 이후 조사결과...폭행·임금체불 등 총 20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지난 7월 6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지난 7월 6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소속팀인 경주시체육회가 20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소속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 감독 A씨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해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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