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센터 설립·수리비 할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이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부담시킨 ‘갑질’ 행위에 대해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유)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우선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하는 데에 25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100억원 상당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데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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