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5개월 넘는 현재까지 자진시정 노력 미비”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애플코리아가 아직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애플 갑질방지법’까지 발의된 상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있다.

시정방안에는 ▲광고 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 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 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체제 도입 ▲최소 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 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