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6억 체불에...4대 보험 2.8억 체불 알고보니 '이미 타 사건 재판중'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1개 병원은 개-폐원하며 임금 2.6억 원을 체불한 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광주지청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조 씨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한 것.
또 조 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을 체납했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 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인 상태였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조 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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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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