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관 등 27개소·환자 15명 수사 의뢰'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프로포폴 등을 오남용한 병의원과 환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식약처에 검찰 등에 따르면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 15명 등을 적발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해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특히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B씨는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개월동안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을 두 곳의 의원에서 처방 받기도 했다.

더불어 식약처와 대검찰청 등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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