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지역 결혼식-장례식 등 대혼란 예상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산 당시 한산했던 도심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산 당시 한산했던 도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서자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지침이 더 강화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장 이날 0시를 기해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우선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과 경기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했고, 이에 따라 3개 시도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사적모임인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되는데 결혼식과 장례식의 포함으로 큰 혼란도 예상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특히 이 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더불어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되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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